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기업 4120곳 엄정 감독…적발 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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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기업 4120곳 엄정 감독…적발 땐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곳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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