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2심은 1심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으로 위자료를 일부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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