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 B(14)군 등 11명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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