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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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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