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간 항만지역 하역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해경은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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