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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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는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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