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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