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교 앞 열수송관 불허 위법…냉난방 적시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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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교 앞 열수송관 불허 위법…냉난방 적시공급 필요"

초등학교 앞 열 수송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거부한 오산시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오산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곳에 열 수송관을 매설하라는 대안을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은 지난해 7월 18일 오산시가 난방공사가 신청한 열 수송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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