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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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수도권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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