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해줄게"…집주인 속여 공사대금 챙긴 업자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테리어 공사 해줄게"…집주인 속여 공사대금 챙긴 업자 실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집주인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14일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고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억원 상당의 빚과 미납 벌금이 있던 A씨는 집주인에게 받은 대금을 공사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마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