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공탁금을 추가로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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