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가 선 넘어 '쾅'…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졸다가 선 넘어 '쾅'…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실형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공탁금을 추가로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