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A(52)씨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돌보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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