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아내와 이혼가능 할까요? - 종교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간 종교적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의 아내는 종교를 강요하진 않는데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본인의 종교를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론 설령 종교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등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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