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한밤 도로 누워있던 취객 밟고 뺑소니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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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한밤 도로 누워있던 취객 밟고 뺑소니 외국인 실형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은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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