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해 피해자를 추돌해 사고를 발생한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은 낙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외력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퀴가 오른쪽 팔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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