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8년 동안 창밖으로 투기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범인을 알 수 없어 참고만 있었던 A씨는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탄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CCTV를 설치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껌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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