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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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지난 11월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금 206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포함한 총 28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월 4일, 한신공영(주)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승철 군수는 "오랜 공사의 흔적을 철저히 검토하며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 논거를 연구하는 등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으로 판결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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