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오빠인 B(45)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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