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비춰 김씨는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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