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단순한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세금 절감의 성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최적기)이며, 사업자는 이 기간을 활용해 놓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례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처럼 법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의 구입 시점은 감가상각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12월 말에 자산을 구입하면 한 달 치의 감가상각을 올해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1월에 구입할 경우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되므로 세제 혜택이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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