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각자 협박해 3억원과 5천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였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피고인 A씨는 협박범의 요구를 피해자(이씨)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씨)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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