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운영이 어려워지자 전세버스 회사에 대체 운행해주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임차료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돈을 주지 않은 일로 형사재판까지 간 50대 농어촌버스 업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강원 화천군 농어촌버스 운영 법인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재정 악화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자 전세버스 회사 대표 B씨에게 대체 운행을 요구해 그해 7월 중순부터 한 달 치 버스 임차료 약 6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서 보조금을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라고 요구한 탓에 임차료를 주지 못했을 뿐 이전까지는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B씨를 속였다거나, B씨가 A씨에 속아 넘어가 대신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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