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낼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전 연인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50대가 정당한 행위라며 항변했으나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또 "이 사건 범행은 2022년 4월에 시작됐고, 상간남 소송은 같은 해 9월이었다"며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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