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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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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