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가 고발한 것 아냐"…'무혐의'에 입 연 최민환, '양육권 전쟁' 남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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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고발한 것 아냐"…'무혐의'에 입 연 최민환, '양육권 전쟁' 남았다 [종합]

이에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은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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