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불복해 항소…"중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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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불복해 항소…"중대한 오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증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에 의해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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