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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