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