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교육감에게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위는 불출석한 8명 중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지난 27일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며 이날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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