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바이러스 검출 즉시, 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차단했다.
경남도는 이어 배설물 채취 지점 반경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모든 가금농가에 이동 제한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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