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경호원과 비서행세를 하며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청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이씨는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하지만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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