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통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관이 순찰하다가 A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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