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양 행동하며 30억여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미성년자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의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어린이 골프채로 남현희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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