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1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둔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A씨를 체포하고,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직원에서 뿌린 스프레이가 어떤 성분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