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계약 해지는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뉴진스 입장에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어도어가 소송 등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멤버 5명의 서명이 담긴 통지가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졌다고 29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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