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 당시에 골프를 연습했다고 보도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렀고 이후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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