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사는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의 발언과, 예정된 신문 시간이 8분가량 남았음에도 검사의 주신문을 중단시킨 점, 검사의 공판 과정 녹음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점 등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이 또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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