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제6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말·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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