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 5종은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콘트라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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