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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