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돌본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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