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에 소속됐던 고위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그의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62)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가족이 말했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 씨는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베이징 교도소에 수감된 채 간첩 혐의 특성상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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