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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