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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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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