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7∼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피해 농업인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기나 할부 원금·이자 납입 유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협상호금융은 폭설 피해 지역이 확정되면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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