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은 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에 운전하던 차량은 아니었다”며 “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돼 늘어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해 미끄럼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동변속기를 후진에 두지 않았고, 차량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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