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9일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투자금 2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