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우선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 국내외 운항 선박이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에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한 운항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청은 부적합 연료유 단속 외에도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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