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동창을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A씨 살인 가능성이며 그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 면탈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보험 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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