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범행 두 시간여 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법상 별도의 죄목으로 다뤄지지 않아 부모를 살해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존속살해죄와 큰 대조를 이룬다.
한국 형법 제250조는 존속살해죄를 규정하며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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